법인과 거래하다 보면 숫자가 두 개 나옵니다. 13자리와 10자리입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을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서 잘못 기재했다가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두 번호는 발급하는 기관부터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발급 기관 | 등기소 (대법원) | 세무서 (국세청) |
| 자릿수 | 13자리 (XXXXXX-XXXXXXX) | 10자리 (XXX-XX-XXXXX) |
| 부여 시점 | 법인설립등기 완료 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
| 주요 용도 | 등기·인감증명 등 법적 신분 확인 | 세금계산서·계약·세금신고 |
| 개수 | 법인당 하나 | 사업장(본점·지점)마다 별도 |
| 개인사업자 | 없음 | 있음 |
법인은 왜 번호가 두 개일까
법인을 세우려면 관문을 두 번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 이때 법인등록번호(13자리)가 부여됩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이때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가 부여됩니다.
순서상 법인등록번호가 먼저 생기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중에 생깁니다. 법인등록번호가 "법인의 신분증"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과 거래에 쓰는 명찰"에 가깝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갖습니다. 따라서 13자리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는 법인입니다.
법인등록번호 13자리의 구조
앞 6자리는 등기를 처리한 관할 등기소와 법인의 종류(주식회사·유한회사·재단·사단 등)를 나타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형태로 설립된 법인끼리는 앞부분이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뒤 7자리는 법인별 고유 일련번호와 검증번호입니다.
상황별로 어떤 번호를 쓰나
| 상황 | 사용할 번호 |
|---|---|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 사업자등록번호 |
| 거래 계약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등기 확인이 필요하면 둘 다) |
|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발급 | 법인등록번호 |
| 법인 명의 부동산·차량 등기 | 법인등록번호 |
| 법인 통장 개설 | 은행이 둘 다 확인 |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거래·세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등기·재산권은 법인등록번호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법인은 번호가 하나 아닌가요?"
둘 다 갖습니다. 자릿수가 13과 10으로 다르니 헷갈릴 일은 적습니다.
"지점도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나요?"
아닙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전체에 하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따로 부여됩니다. 한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여러 개 갖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중간 2자리가 85면 영리법인의 지점, 81·86·87·88이면 본점입니다.
"폐업하면 법인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 청산은 별개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격은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나
공개된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API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상태를 돌려주는 단방향 구조라 법인등록번호로 거꾸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법인이라면 회사명으로 검색해서 두 번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DART에 등록된 법인은 기업 개황에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여기 해당하며,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